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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
[시행 2017.10. 1.] [대통령령 제28348호, 2017. 9.29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9조(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 및 분할납부)

① 공단은 원래 산정·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,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사용·임용·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공단과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제70조제3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그 고시하는 금액이 적용되는 기간에 부과한 보수월액보험료의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.

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 또는 추가 납부한 금액 중 직장가입자가 반환받을 금액 및 부담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가입자와 정산하여야 한다.

④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 징수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분할납부 대상과 그 밖에 분할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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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2.12.15 선고 2022두49793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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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4.11.18 선고 2014누47770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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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5두44479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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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5.11.26 선고 2014두46294 판례